감사원, 文에 '서해 피격' 서면조사 통보…"절차"vs"정치보복"

감사원, 文에 '서해 피격' 서면조사 통보…"절차"vs"정치보복"

이데일리 2022-10-02 22:0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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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감사원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본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은 지난달 28일에 문 전 대통령 측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정치보복’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옹호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속한 ‘초금회’는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돼 고인의 동료들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도착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6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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