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리딩방에서 '자산관리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조직원이다. 해당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 모집과 관리 등 역할을 맡았다.
해당 조직은 2020년 2월까지 오픈 채팅방 등에서 리딩방을 개설,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고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사이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약 13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접근 매체(휴대폰)를 양수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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