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10월 1일 부터 정산 실시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10월 1일 부터 정산 실시 등

메디컬월드뉴스 2022-10-03 23:36:10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37개 의료기관, 총 2,467억 원 개산급 지급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총 70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 총 70억 원이 지급된다.


◆10월 1일부터 중증병상 보상배수 하향 조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도 마련했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중증 사용 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 7배, 5배, 3배, ▲중증 미사용 병상 : 5배 → 2배]했고, 적용시점은 10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 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으로 인해 해제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정산을 실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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