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현금화 불법광고 조심해야

소액결제현금화 불법광고 조심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10-04 00:25:01 신고

3줄요약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요즘 경기 악화 수준이 심각하다. 자영업자 중 폐업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일반 직장인도 권고 휴직, 퇴직시키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전부터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는 유형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통장매매가 210.8% 폭증했고, 작업대출이 70.8%, 개인신용정보매매가 21.0% 증가했으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 광고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등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SNS상에서 통장 매매 광고 ▲취업 빙자 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 유도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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