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 평균 55% 이상 단일 기관 전담

마약류중독자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 평균 55% 이상 단일 기관 전담

메디컬월드뉴스 2022-10-04 00:36:05 신고

3줄요약

특정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총 330건의 치료보호실적 중 206건(62%), 18년 267건중 136건(51%), 19년 260건 중 126건(48%), 20년 143건 중 71건(50%), 21년 280건 중 164건(59%), 22년 6월 현재 180건 중109건(61%)이 단일 기관에 의한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8곳 치료실적 ‘0’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21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있지만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의 평균 55% 이상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온 21곳의 기관 중 단 한 건의 치료실적도 없는 곳은 8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사업의 규정과 지침은 관내 지역주민이 타 시·도의 치료보호기관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 어려운 이유 

2017년 대비 2021년도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2017년도 총 330건에 대해 약 1억 2,59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80건에 대해 3억 1,590만원으로 늘어나 약 295%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의학전문의를 통한 집중치료가 필수적인 것은 물론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편중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도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어 제한된 예산 내 타 질환 환자 치료보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우선시하기 어려우며,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표)치료보호기관별 치료보호실적

◆2017년 이후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실적 감소 추세

마약류 사용 범죄 등 관련 사회현상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7년 이후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숫자는 2017년 330개에서 2018년 414개, 2019년 300개, 2021년과 2022년에는 292개로 감소해 마약류 사용문제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 미달로 인한 특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 편중 문제를 비롯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료보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전문인력 개발 등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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