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인스타로 가상화폐 '뒷광고'…18억원 벌금 폭탄(종합)

킴 카다시안, 인스타로 가상화폐 '뒷광고'…18억원 벌금 폭탄(종합)

연합뉴스 2022-10-04 01:3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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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맥스' 홍보 대가 안알려…메이웨더·DJ칼리드도 과거에 적발돼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욕=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약 18억1천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천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합의에 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해결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면서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약 2조6천억 원)의 순자산을 일군 유명 스타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미국의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니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앞서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이더리움맥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메이웨더 주니어, DJ칼리드,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이 가상자산 불법 홍보로 벌금을 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특히 많은 위반 건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AFP/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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