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할머니 손 잡는다…4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접촉면회 허용

오늘부터 할머니 손 잡는다…4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접촉면회 허용

데일리안 2022-10-04 02:07:00 신고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로 접촉면회 허용 요구 커져

접촉면회 사전 예약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필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후 신속항원검사 필수…외부 프로그램 강사, 증상 나타나면 선제 검사

정부 "내년 3월 실내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무기한 연기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재논의

지난 6월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6월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지난 3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이다.

접촉 면회 금지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요양병원 등에서는 가족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눠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접촉 면회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감소됐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내년 3월쯤이면 실내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6차 재유행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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