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7707명 가운데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이들은 3072명으로 집계됐다.
부가 수입을 소득별로 분류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했다.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공무원들의 수입은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 중 약 80%에 달했다.
최혜영 의원은 "본인의 보수보다 10배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라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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