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타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임대료 연체도

고가 외제차 타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임대료 연체도

센머니 2022-10-04 13:3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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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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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공공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 보유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입주자 기준을 벗어난 곳이 264가구로 밝혔다. 이들 중에서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세대(11.7%)로 나타났고,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집계됐다. 주택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다.

제네시스 EQ900 등의 국산차를 비롯해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에 달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했고, 특히 해당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영구·국민·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영구·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 미충족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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