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부진'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 상한 높아지나

'흥행 부진'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 상한 높아지나

아시아타임즈 2022-10-04 13:3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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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엄격한 주택가격 상한 문턱에 막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다. 더욱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 역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규모를 채우기 위해 주택가격 상한선을 얼마나 올릴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image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가격 상한 등의 제한으로 부진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개시 11일차인 지난 9월 29일 기준 누적 신청액은 약 2조2180억원(2만435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당 기간의 신청 대상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기준 탓에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규모인 25조원 중 약 8.8%만 채워지는데 그친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수요 분산을 위해 지난달 15~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이달 6~17일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이 이뤄진다.  

문제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신청 대상이 확대되지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한 4억원 이하 역시 조건을 충족할 차주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구간으론 총 25조원의 공급규모를 채우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상한선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배정된 재원 25조원이 소진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등으로 조건을 조정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4억원 이하 신청까지 받은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주탁가격 9억원 이하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미리 당겨오거나 상한선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신청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자칫 예산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할 수 있는 까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커트라인은 2억9000만원으로, 그간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3차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상한이 5억원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신청자가 크게 늘고 6억원 이하일땐 공급규모를 초과할 수 있어 또다시 '안심전환대출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일단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범위에서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봐야겠지만 높아봐야 5억원 이하 수준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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