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사고…'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이뤄지나

반복되는 금융사고…'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이뤄지나

아시아타임즈 2022-10-04 15:3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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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벌어지는 금융사고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사고 대처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위임이나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에서 감독권 이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법 개정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금융사고 피해액이 640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107억원에 가까운 액수다.

이 중 회수된 피해액은 225억7700만원으로 35%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415억원은 회수가 안되거나 이미 탕진해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들이다.

같은 기간 일어난 금융사고 건수는 85건에 달했다.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이 12건, 사기가 8건, 알선수재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직원은 총 110명으로 이중 46명은 이사장·전무·상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단일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억원을 넘긴 경우도 10건에 달했지만 제대로 회수된 경우는 없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서울 내 단위금고 소속 전무이사가 저지른 28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의 경우 회수액이 3억원에 그쳤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서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공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 의원의 지적처럼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잇따른 새마을금고의 비리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감독권이 없어 제대로 대책조자 내놓지 못하고,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자체 개선'을 지도하는 등 부처 간 대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형국이라서다.

지난달 3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해당 협의회에서는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와 정책·제도 개선사항 보완 등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단위금고의 실질 감독은 새마을금고에 자체적으로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발족 이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신설하고 단위금고에 발생하는 금고 내 갑질, 직원 직무 범위 외 부당지시 등을 근절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단위금고의 비리를 억제할 실질 대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조직문화개선팀이 단위금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직원들에 괴롭힘 신고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담았지만 단위금고의 자발적인 문화 개선과 내부 직원의 신고에 의지하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개선 실효성도 의문이 많다.

해당 조치들은 최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체 상호금융이 금융당국 주도로 참여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과제'와도 비교점이 많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발생한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취약성을 지적하고 △취약부문 통제기능 강화 △자체 역량 제고 △건전문화 정착 △감독기능 확충 등 대책을 내놨다.

이 중 상호금융은 영세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 개선 추진 상황과 현황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대책에 나설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해상충 측면에서 방지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던 영세조합 감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준법감시조직의 규모 확대도 추진한 점도 눈에 띈다. 각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 기준을 확대하고,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토록 함으로서 상호금융의 일탈을 확실하게 옥죄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이관하거나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비자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확실한 자성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행안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데, 땜질 처방에만 의존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행안부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새마을금고에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타 상호금융 기관처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케 하고 단위금고의 경영정보도 충실하게 공시토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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