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건...미등록대부 급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건...미등록대부 급증

투데이신문 2022-10-04 15:3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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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자료제공=양정숙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37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미등록대부가 2만115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에 달했다.

이중 미등록대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 신고는 8446건, 불법 채권 추심은 628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소비자금융시장에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양 의원실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3일 정부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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