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또 다른 2건의 불법 촬영 범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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