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을 뿐, 합의시간 달라"…재판부 "시간 주겠다" 수용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을 뿐, 합의시간 달라"…재판부 "시간 주겠다" 수용

데일리안 2022-10-04 21:28:00 신고

3줄요약

검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사기 혐의 기소…징역 5년 구형

피고 측 "선고기일 넉넉하게 잡아주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요청

"아직 사회초년생,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선처해 달라" 호소

재판부 "2주 주겠다. 시간 더 필요하면 고려해볼 것"…다음 기일 10월 18일 예정

서울중앙지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여성이 "현금 수거책이었을 뿐이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법정에서 호소하자 재판부가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며 받아들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선고기일에 앞서 검찰과 A 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기위한 공판 기일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현금후원책 역할을 담당하는 B 씨와 공모를 한 뒤 피해자 C 씨에게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상황을 조성했다. 이후 A 씨는 대출기관을 사칭해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C 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사칭해 또 다른 피해자 D 씨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며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사회초년생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뇌부가 잡힌 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금수거책만 질책하는 것은 형사사법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초년생이다. 자수한 이후부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전에는 모범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테니, 선고기일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분들과 연락하면서 합의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출된 합의서가 아직은 없지만, 선고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준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A씨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 전에 합의가 되는 과정을 봐서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고려해보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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