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BTS 군 복무가 바람직…공정성·형평성 차원”

국방부 장관 “BTS 군 복무가 바람직…공정성·형평성 차원”

투데이신문 2022-10-05 14:2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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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에 대해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다. 2023년 새해에 진은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며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질문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 의뢰로 지난달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찬성’ 60.9%, ‘반대’ 34.3%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BTS 측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병역법상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34개월간의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BTS 등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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