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65%는 하청업체 소속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65%는 하청업체 소속

연합뉴스 2022-10-05 18:2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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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옥쇄농성' 유최안 "하청업체 직원도 정규직처럼 대해달라"

질의에 답변하는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질의에 답변하는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5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으로, 이로 인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443건 중 현재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287건(64.8%)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156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이다. 이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5%(107명)에 달했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의 '위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원·하청업체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화두를 던졌다.

박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생각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참 곤란한 질문이다. 임직원과 주주, 채권자 등 다면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사장은 조선업의 구조상 하청업체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노력해서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당시 '옥쇄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부지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 12시간씩 1년에 340일 일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몇 년 지나면 몸이 엉망이 돼 수술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도 정규직처럼 대해주시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우조선해양에 부탁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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