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금투세 유예는 시장 상황 달라졌기 때문"

추경호 부총리 "금투세 유예는 시장 상황 달라졌기 때문"

한스경제 2022-10-06 08:3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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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이유를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려다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 뿐이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다만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장환경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제도 변화는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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