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외국인 출국대기실에 기내식 허용…관세청 “인권 차원”

송환 외국인 출국대기실에 기내식 허용…관세청 “인권 차원”

데일리안 2022-10-06 09: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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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무부 출국대기실 기내식 허용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AK&홍대 1층 제주항공 기내식 카페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AK&홍대 1층 제주항공 기내식 카페 '여행의 행복을 맛보다'에서 내방객들이 주문한 기내식을 맛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관세청은 이달 말부터 송환을 위해 국제공항에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실까지 음식 공급 절차가 복잡하고 할랄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업체가 부족해 출국을 앞둔 송환 대상 외국인이 법무부 출국대기실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 송환 대상 외국인이 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항공기용 기내식을 먹을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 그동안 기내식은 항공기 용품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송환을 위해 공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4만 4000여 명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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