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3차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진석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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