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함에 따라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의 온라인 거래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6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카카오스토리·번개장터·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 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 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 16만 5342건→카카오스토리 7만 2344건→헬로마켓 3만 1536건→쿠팡 8011건→위메프 219건→인터파크 219건→티몬 198건→G마켓 148건→11번가 12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마켓은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을 뜻한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위조상품을 뜻하는 ‘레플리카’를 검색하면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18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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