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핵심은 국민 건강증진…본 목적 잃지 말아야”

“비대면진료 핵심은 국민 건강증진…본 목적 잃지 말아야”

헬스경향 2022-10-06 17:35:27 신고

3줄요약
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사례 지적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현황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가 병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반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 이같은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