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벼랑 끝 몰린 정치생명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벼랑 끝 몰린 정치생명

데일리안 2022-10-07 01:30:00 신고

3줄요약

이양희 "가처분 신청 및 모욕·비난적

표현으로 당내 혼란·민심 이탈 촉진"

이준석, 소명 위한 출석 끝내 거부

가처분 기각까지 겹쳐 李 '오리무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3일 오후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3일 오후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앞서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가 이미 사법적으로 당대표직을 상실한 만큼 추후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6일 오후 7시에 시작해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7일 오전 12시20분경에 마무리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새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고 당헌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이다"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 절차상 하자 없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 배격하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 한 것이 민주적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 지위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징계의 근거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대한 위반이다.

앞서 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결국 직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부분이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윤리위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윤리위가 수차례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 전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을 통해 출석요청과 함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를 포함해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만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다"며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이례적인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5일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이날에도 소송대리인단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윤리위의 추가 징계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앞날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4·5차)을 모두 기각하고,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3차)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및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헌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처분 기각에 이은 윤리위 징계로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당에서 축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당대표직 복귀는 물론 차기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4년 1월9일까지 연장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 신청 또한 어려워진 만큼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로 밝혀왔던 서울 노원구 국회의원 당선도 불투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은 뒤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직접 지난 8월 페이스북과 지난달 초 대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당 창당에 선을 그은 바 있는 데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 전 대표가 제명까지 돼도 차기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통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든지 복당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신당 창당은 굉장히 저항도 많고, 품도 굉장히 많이 든다. 복당 수순이 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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