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들여 '추미애 전용 헬스장'?...추미애 측 "여직원 휴게소" 반박

4천만원 들여 '추미애 전용 헬스장'?...추미애 측 "여직원 휴게소" 반박

내외일보 2022-10-07 12:33:00 신고

3줄요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정부과천청사에 장관 전용 헬스장을 설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추 전 장관 측이 "여직원 휴게소로 설치한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 비서실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장기 유휴공간이었던 과천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면서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했으며 추 전 장관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과천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54㎡(16평) 크기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 2대와 스테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4082만원이 들어갔다.

6일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 취임 후 이 공간에 직원휴게실이 만들어진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몇 달 된 얘기"라며 "법무부 청사 지하에 남녀가 같이 쓰는 헬스장 있어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직원휴게실로 바꿨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이 "체력단련실이 여성 전용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는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 사용 내역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지출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의 질문과 대답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추 전 장관 측은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한 후 8층에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여직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후 설치했으며 장관 퇴임 직전 기본 조성은 완료됐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 측은 "15평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보아도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 전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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