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환매 중단’ 장하원 구속…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소용돌이'

‘2500억 환매 중단’ 장하원 구속…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소용돌이'

아시아타임즈 2022-10-07 18:3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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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재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사모펀드 사태의 후폭풍이 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기업은행은 또다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image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식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서 장 대표에 대한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나 운용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법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경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권은 물론 정·재계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사 도중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 또한 60억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게 밝혀졌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당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기업은행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은 디스커버리펀드를 계기로 사모펀드 사태가 다시 금융권을 휩쓸까 우려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7년부터 기업·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기업은행의 판매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240억원 등 순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내렸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완전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엄연히 사기라며 100% 환불을 주장해왔다. 

금융권은 최근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를 맡기 시작한데 이어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금감원 역시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해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합수단을 설치한 것을 감안하면 금감원과 합수단이 공조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살펴보는데 협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합수단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일부 파견됐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에 금융권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와 제재가 끝나 사실상 종결됐지만, 검사 및 보고시스템을 점검하고 금융권 전반에 대한 사후적 검사와 처벌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벌써부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홍역을 앓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원회는 장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중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용사가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는 것이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장 대표를 구속한 것도 새 경제팀의 원리원칙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진정되던 펀드 사태가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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