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쿵쿵쿵'…층간소음 일으킨 건 윗집인데, 제가 스토킹이라고요?

날마다 '쿵쿵쿵'…층간소음 일으킨 건 윗집인데, 제가 스토킹이라고요?

로톡뉴스 2022-10-08 11:31:20 신고

3줄요약
관리실 없는 구축 빌라에 살며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 결국 A씨는 해당 집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문자폭탄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A씨에게 일어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낮이고 밤이고 '쿵쿵쿵' 소음을 내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는 A씨. 관리실 없는 구축 빌라였기에 직접 해당 이웃을 찾아가 하소연도 해보고, "잘 지내자"며 선물 공세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다.

이젠 층간소음을 참다못한 A씨가 찾아가도 모른 체 하며 피하기까지 한다. 결국 A씨는 굳게 닫힌 이웃집 문 앞에서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휴대전화로 문자폭탄도 보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내내 A씨를 피하던 이웃이 경찰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신고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일로 A씨는 처벌 받게 되는 걸까?

과하면 문제 되지만⋯변호사들 "정상참작 여지 있다"

우선, 변호사들은 "A씨로선 억울하겠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행동은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1항).

다만 "A씨가 오래도록 층간소음을 겪었고 해당 이웃에게도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던 상태"라면서 "그간의 정황으로 볼 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법으로 공동법률사무소'의 김양희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유사한 신고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최근 A씨와 비슷한 이유로 고소 당한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층간소음을 낸 이웃을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 등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지난 5월,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은 "가해자 행위가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는 해당하진 않는다"며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A씨가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준성 변호사는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범죄 고의 자체가 없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유의미한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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