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모기업 소재국에 1년 내 신고”…디지털세 초안 공개

“다국적기업, 모기업 소재국에 1년 내 신고”…디지털세 초안 공개

데일리안 2022-10-0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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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4차 총회 개최 필라1 논의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 초안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모습.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모습. ⓒOECD

다국적기업의 디지털세 납부와 관련 모기업이 과세당국에 1년 안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호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7일(현지 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14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신고·납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담은 초안이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 가운데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3년 만에 첫 대면 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IF 회원국들은 필라1 관련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를 논의했다.

앞으로 다국적기업은 대표 과세당국(모기업 소재지 국가)에 표준화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대표 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다.

이후 각국 법인세법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에 들어간다. 이중과세 제거는 부담국가의 법인세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통으로 일정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국가는 대상그룹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한 필라1 세액에 대해 공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필라1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절차로는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등으로 구분한다.

절차에 따라 대표과세당국이나 분쟁 당사국 세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쟁을 검토한다.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과 관련해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고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 IF는 오는 11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IF는 필라1의 적용 범위와 과세 기준, 과세소득 배분, 이중과세 제거 등을 담은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IF는 내년 상반기까지 필라1에 대한 모델 규정과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분쟁 해결 절차, 정보 교환, 개도국의 역량 배양 등을 담은 이행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IF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행정 지침(가이던스)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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