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 넘겨진 피고인 2명, 각각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피고인들, 허위 진술·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도록 만들어"
"실질적 피해 본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 형 결정"
1심 판결 전 검찰에 자백해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쓸 뻔했던 피해자는 무죄
지인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가 운전했다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씨 소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A 씨의 지인인 B 씨는 사고 직후 10분 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 씨이고 C 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 일로 C 씨는 졸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6일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 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고,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음에도 역시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씨는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 자백해 C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허위 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의 자백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B 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 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 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 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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