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밤 부산 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여성 B씨를 집까지 쫓아갔다. A씨는 B씨를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 함께 탔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잠시 대기했다. B씨보다 높은 층에서 내린 A씨는 계단으로 내려와 B씨의 가슴을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명을 질렀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B씨의 주거지 아파트에 출입했고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신발은 해당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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