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5개 시·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해수부, 15개 시·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데일리안 2022-10-09 12:35:00 신고

3줄요약

지자체 90% 지원, 맞춤형 건강검진 시범사업

50~69세 여성어업인 대상, 자부담 2만원

해양수산부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강릉시·충남 보령시·전북 군산시·경북 포항시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은 지정 병원에서 2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골밀도 측정 등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성어업인은 주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해수부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여성어업인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특화건강검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검진비의 90%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 5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했고,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사전 접수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강원 강릉시·충남 보령시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 중 특화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양양군·속초시·고성군·인제군과 충남 보령시·홍성군,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은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화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검진기관 ⓒ해수부 지자체별 검진기관 ⓒ해수부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특화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여성어업인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여성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 등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여성어업인 모두가 특화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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