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하세월'…은행 분쟁 처리에 1년 걸려

금감원 분쟁조정 '하세월'…은행 분쟁 처리에 1년 걸려

연합뉴스 2022-10-10 06:3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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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처리기한은 90일…비은행·금투 분야도 100일 이상 소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작년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금감원이 조정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작년 초 금융분쟁 증가에 대응해 분쟁조정국을 3개국으로 늘렸으나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 2018년 30일 ▲ 2019년 91일 ▲ 2020년 183일 ▲ 작년 299일 ▲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10배가량 늘었다.

비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어 규정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천312건)이었다.

이 밖에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천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감원은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작년 말 기준 '분조위 조정위원 선정 현황'에 따르면 위원 35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법조계 유관 인사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조위 개편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 은행분야 금융분쟁조정 '인용' 처리현황 및 평균 처리 기간

(단위: 건, 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월
은행 인용 건수 166
106
175
485
306
119
처리기간 27
30
91
183
299
358

※ 자료: 윤창현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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