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보고규정 위반, 식약처 조치는 1건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보고규정 위반, 식약처 조치는 1건

메디컬월드뉴스 2022-10-10 11:06:07 신고

3줄요약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된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주장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31개였던 것이 2019년 110개가 됐고, 코로나 위기 속에 지난해 181개를 기록했다. 지난 6월에는 126개 품목이 보고되며 올해 품목 수는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는 보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부족 보고된 품목 223개 중에서 기한 내 보고된 품목은 28개 품목이다. 약 87.4%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의 경우 시한을 위반한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였다. 


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한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조치는 18건으로 전체 보고 대비 5.6%였다.


서영석 의원은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식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 및 보고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공급중단 및 부족이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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