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치마 속을 '찰칵'… 상습 몰카 30대 男, 항소심서도 실형

미용사 치마 속을 '찰칵'… 상습 몰카 30대 男, 항소심서도 실형

머니S 2022-10-10 11:29:38 신고

3줄요약
머리를 손질해주던 미용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9시45분 전북의 한 미용실에서 4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자르겠다며 의자에 앉은 뒤 B씨가 보자기를 두르고 A씨의 머리를 손질하자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보자기 아래로 꺼내 B씨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4일부터 9월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따라 다니며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고, 동종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이 양형 이유로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6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누나들은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구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0개월을 판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해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