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 운명의 날…수천억 과징금 된서리 맞나

‘해운 담합’ 운명의 날…수천억 과징금 된서리 맞나

아시아타임즈 2022-10-10 21:3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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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사진=HMM

[아시아타임즈=김다정 기자] 국내 해운업계의 운명이 걸린 ‘해운담합’ 사건이 종지부를 찍는다. 공정거거래위원회는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가 담합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에 따라 큰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해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 선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혐의가 의심된다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를 받은 뒤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조사 끝에 국내외 23개사가 2003∼2018년 사이 카르텔 회의를 563회 열고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단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최종 판결의 관건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최근까지 과징금 규모를 두고 해운사는 물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도 갈등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각 선사에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규모 과징금과 일부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라 이날 전원회의 결론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고됐다.

특히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운임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해운업계 담합은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운업계는 과징금 ‘폭탄’으로 인한 해운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 막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정위가 국적 해운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해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를 기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선박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서야 흑자를 내고 있다. 

변수는 해운업계가 다른 산업과 달리 업체 간 공동행위가 법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이다. 제한적 담합이 이뤄져도 다수의 해운사가 존재하는 게 해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롭다는 판단을 할 경우 정부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을 계기로 이 같은 관행에 균열이 생긴다면 외국 선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선사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논리다. 

앞서 한국해운조합은 공정위 전원회의 하루 전인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해운사 제재에 나설 경우 해외 경쟁당국의 보복 제재가 잇따르고 외국 선서들이 국내 항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국적선사들은 도산하고, 대량 실직사태와 각종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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