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6.4%, 면허대여약국도 7.4%에 그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6.4%, 면허대여약국도 7.4%에 그쳐

메디컬월드뉴스 2022-10-10 22:36:07 신고

3줄요약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6~7%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이다. 

우선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416억(7.4%)에 그쳤다. 

(표)2012년~2022년(8월) 연도별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2조 5,430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6.4%)에 불과했다. 

(표)2012년~2022년(8월)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다”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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