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9억 아파트 있으면 안 되나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대리기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격분한 6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특수협박, 특수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0시 30분경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B씨는 서울 영동포구인 A씨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9억 원 상당의 분양받은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로 된 11억 주택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믿지 못했고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휴대전화로 A씨 행동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운전하는 B씨 손등을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2020년 6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슈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