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㉚] 자수, '최선의 반성'이라지만…살인해도 감형?

[디케의 눈물 ㉚] 자수, '최선의 반성'이라지만…살인해도 감형?

데일리안 2022-10-11 05: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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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로 5년 복역 후 3년 만에 살인…과거 폭력 범죄 전력 10차례

재판부 "자수·우발적 범행인 점 양형에 고려…징역 10년"

전문가들 "유사한 전과 있는데 10년 너무 적어…국민 법 감정에 위배"

"자수, 감형사유 가운데 큰 부분 차지…10년, 우리나라 법제서 높은 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데일리안 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데일리안 DB

과거 살인 미수 전력으로 5년을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3년 만에 저지른 살인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는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면서도 "다만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11일 A 씨는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목각 가슴 부위를 3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위는 모두 급소에 해당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달아났으나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지난 1974년 이후 폭력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앞서 지난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자수한 점이 참작돼 15년으로 감형된 일이 있다. 이번 사건도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됐다.

법원 ⓒ데일리안 DB 법원 ⓒ데일리안 DB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 '자수'가 명시돼있다. 또 '계획적 범죄'는 가중요소에 포함되는데, 이와 반대인 '우발적 범죄'라는 범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 사건에 있어 자수는 감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자수를 하면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는 사건의 수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며 "최선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이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사유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훈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도 "자수는 감형사유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양형 기준에 일반양형인자에는 '진지한 반성'이 있는데 자수는 이것과 맞물려서 상승효과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도 "마약 범죄 자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자수는 관대한 처벌이 가능한 요소다.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며 "아내 살인 사건이 감형된 것처럼 15년까지도 참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조계는 A 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한규 변호사는 "살인죄치고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자수를 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이 됐다고 해도, 유사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징역 10년은 적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훈 변호사는 "10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위배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도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눈에 띌 정도로 낮은 형량은 아니다"며 "전과 있는 사람도 사회로 돌아와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교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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