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도 지역차별?…개발규제 면적 99% '지방쏠림'

문화재 보호구역도 지역차별?…개발규제 면적 99% '지방쏠림'

연합뉴스 2022-10-11 06:07:47 신고

문체위 김승수 "문화재 특징 고려 않은 지역별 규제범위. 행정편의 발상"

김승수 의원 "문화예술인 백신 우선 접종해야" 김승수 의원 "문화예술인 백신 우선 접종해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하고 있다. 2021.6.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지역의 '지방 쏠림'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재구역 13.1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8.19㎢ 등 총 121.31㎢의 규제지역을 신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의 규제지역은 0.35㎢(0.3%)에 불과했고, 나머지 120.96㎢(99.7%)가 지방에 소재했다.

이렇게 규제지역 면적의 지방 쏠림이 심한 이유 중 하나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에서 서울과 지방 간 차이를 둔 점이 꼽힌다.

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100∼500m를 설정한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도심과 녹지지역의 차이 없이 모두 100m만 규제하는 반면, 지방은 도심 200m·녹지 500m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도심·녹지의 구분 없이 모두 500m가 규제 지역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총면적(2,577.05㎢) 가운데 지방이 99.3%(2,558.7㎢)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는 경북 446.2㎢,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으로 규제 지역이 넓었다. 서울은 18.26㎢에 불과했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 규제지역 설정의 기준을 달리 두다 보니 지방의 규제지역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을 초래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규제 개선방안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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