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직원과 친하면 기차 할인?"… 가족 승차증 부당 사용자 797명

"코레일·SR 직원과 친하면 기차 할인?"… 가족 승차증 부당 사용자 797명

머니S 2022-10-11 14:24:10 신고

3줄요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직원들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할인 승차 제도를 부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797명이 가족할인 승차증을 부당 사용해 적발됐다.

가족할인 승차증 제도는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 KTX 이하 열차에 대해 1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인당 연간 편도 8매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다.

부당 사용 사례는 가족할인 적용이 아닌 미등록자에 대해 사용한 경우가 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변경으로 발행 후 취소 실념(313명) ▲타 직원 가족 할인증 사용·대여(126명) ▲퇴직자·사망 가족 사용(5명) ▲사용횟수 초과(3명)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가운데 절반이 넘는 미등록자 사용과 타 직원 할인증 사용·대여와 사용 횟수 초과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경고, 3년의 발행 제재와 부가금 징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코레일뿐만 아니라 SR에서도 가족할인승차증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문제는 감봉 이상 징계·휴직 중에도 가족할인을 이용해 부당 승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9명의 부당 사용자를 찾아내 이들에 대해 올해 1월24일부터 2월12일까지 20일간 222만원을 환수했다.

박 의원은 "가족할인 승차권 제도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노조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직원 징계 기간조차 할인 혜택을 받는 등의 행태는 논란의 여지 없는 제도 악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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