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공개된 커플 관계영상…'무도' 나온 미모 변호사 "남친에 책임" (연애법정)

실수로 공개된 커플 관계영상…'무도' 나온 미모 변호사 "남친에 책임" (연애법정)

엑스포츠뉴스 2022-10-11 17:3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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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아름다운 이별은 가라."

MZ세대들의 성(性)과 연애, 이별에 얽힌 문제에 대해 책임공방을 알아보는 IHQ 모바일 플랫폼 바바요의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연애법정’이 10일 시즌2로 더 새롭고 강력하게 돌아왔다.  

'연애법정'은 유튜브 쇼츠가 최고 48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호응에 힘입어 시즌2에서 더욱 강력한 사연으로 무장했다. ‘무한도전’과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섭렵한 손정혜 변호사가 새로 합류해 MC 랄랄(구독자 86만 크리에이터)과 김성원, 고승우 변호사와 입을 맞췄다. 

손정혜 변호사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히트다 히트’ 편에 출연하며 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인기를 끌었다.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적 이슈에 자문을 제공했고,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연애법정 시즌 2의 첫 사연은 “재미 삼아 촬영한 한 커플의 성관계 영상이 실수로 남자친구의 회사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쪽이 어디인가”에 대한 공방이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업무 PPT 발표 자료로 착각해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잘못 챙겨 줬고 사전에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남자친구가 회사 회의시간에 이를 공개한 것이다.

합의 하에 찍고 보관한 성관계 영상이었지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남자친구는 USB를 챙겨준 사람 역시 여자친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손정혜 변호사도 “모르는 타인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행위자책임의 원칙으로 남자친구가 영상을 직접 틀었기에 사고의 책임은 남자친구에게 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고승우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감봉이라는 금전적인 직접 피해를 입었고 USB를 챙겨준 사람은 여친이다”라고 말하며 여친이 8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측 대 여자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가운데, MC 랄랄과 김성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바바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돌아온 ‘연애법정’은 매주 월요일 IHQ OTT 플랫폼 ‘바바요’에서 공개되며 회원 가입만 하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사진= IHQ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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