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한 코위버 등 3개사, 과징금 58억1000만원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한 코위버 등 3개사, 과징금 58억1000만원

더리브스 2022-10-12 14:3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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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다중화장치 이해도. [사진=공정위 제공]
광다중화장치 이해도.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담합한 3개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가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는 2010년 7월 7일 최초로 협정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3개사 담합은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3개사가 2012년 담합한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3개사가 2012년 담합한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이들은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 도로, 통신 등 기간 시설과 관련됨 담합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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