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위자료 지급 판결, 법정 최대지만…"

故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위자료 지급 판결, 법정 최대지만…"

이데일리 2022-10-12 18:3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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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최종범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족 측이 입장을 전했다.

12일 구하라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판결 후) 유족분들이 말씀을 아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경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례상 불법행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최대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구하라씨 유족은 법정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소송은 구하라씨를 버린 친모를 제외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에서는 어머니도 상속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몫을 공제하고 7천8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위자료 상한액을 장기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 불법행위가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하라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하라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했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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