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A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28만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43만3192원)의 3배에 달했다.
두 집의 전세 보증금은 모두 4억2000만원으로 보증기간 2년, 부채비율(주택담보대출 등) 100% 이하로 대부분 보증가입 조건이 같았다.
다른 부분은 집주인의 신용등급뿐이었다. 집주인 신용이 9등급인 401호 세입자에게는 보증료율 0.306%×2가 적용된 반면 집주인 신용이 2등급인 501호 세입자는 0.206%를 적용받았다. 집주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진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대인의 신용등급이 임차인 보증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인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료 산출은 임대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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