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롯데타워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 그는 해당 건물에 소재한 모 건설사 소속 직원이었다. A씨는 이 건물 여러 층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해온 상태였다.
그렇게 지난 7월에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이번엔 남의 가정집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명확한 범죄 혐의로 붙잡혔던 피의자가 버젓이 재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첫 번째 범행에서 구속을 면하면서다.
지난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불구속 수사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비로소 구속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1차 범행 직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지켜보자"며 A씨를 구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제70조 제1항).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외에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제70조 제2항). 이 사건 A씨가 단발성으로 불법촬영을 한 게 아니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정황은 구속 사유에 반영되지 않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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