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운데,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에게 음주측정거부, 차량 절도 혐의와 함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신 씨가 성남시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성은 사건 당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먹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지인과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동석자가 성남시 수정구에 내렸고, 곧 이어 대리기사가 하차하자 신 씨는 직접 차를 몰고 송파구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잠든 신혜성을 발견했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몰던 차량 또한 다른 사람의 차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 거부·차량 절도 혐의와 함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도 추가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신혜성 인스타그램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Copyright ⓒ 한류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