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法 "심신미약 인정"

'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法 "심신미약 인정"

아이뉴스24 2022-10-13 14:32:00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김씨는 범행 후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의 내용만 보면 (검찰이) 충분히 그런 구형을 하는 것도 이해된다"면서도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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