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인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 간에 담합이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전립선암 등 3개 항암제에 대해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조건으로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 제조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유방암과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제약 출시는 오리지널 약값 인하로 이어진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 등이 동일하기 때문. 그래서 급여의약품의 경우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값이 기존의 70%로 떨어지고, 세번째 복제약이 나오고 나면 약값은 기존의 53.55%로 인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에서 전립선암에 사용하는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으면, 졸라덱스와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알보젠 측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여 복제약을 개발을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으로 약가 인하 가능성이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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