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1년으로 본 제주사회 이웃갈등

스토킹 처벌법 1년으로 본 제주사회 이웃갈등

한라일보 2022-10-13 15:29:38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490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건'으로 발전한 경우는 239건(48.8%), 검거 인원으로 따지면 224명에 이른다.

검거된 224명 가운데 149명이 검찰에 송치(구속 8명·불구속 141명·불송치 75명)됐으며, 성별로는 남성 피의자가 177명으로 많았다. 연령으로 보면 41~50세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1~60세 49명, 31~40세 42명, 30세 이하 38명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인 등 남녀관계뿐 아니라 층간소음, 재산상속,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 속의 갈등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전 직장동료인 A(50대 남성)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B(50대 남성)씨가 경찰에 검거, 전국에서 최초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피해자(50대 남성) 주거지를 수시로 찾아간 50대 여성 ▷재산 문제로 남동생(40대)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 차량 봉쇄 등을 저지른 50대 누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에게 협박 문자 및 전화를 한 50대 남성 ▷대학 제적을 문제로 교수에게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를 한 남성 등도 처벌을 받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처리율은 전국 1위"라며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나아가 가해자 상담·교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