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 '삼인성호'식 결론…무고 혐의 부인"

이준석 "경찰, '삼인성호'식 결론…무고 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2-10-13 16:3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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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가처분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이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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