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에 기사회생한 신라젠,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2년 5개월 만에 기사회생한 신라젠,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투데이신문 2022-10-13 18:1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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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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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2년 5개월 동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 했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2일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시초가는 거래 정지 전 종가인 1만2100원 대비 30.7% 하락한 8380원을 형성했다. 시초가는 동시 호가 기준가의 50~200% 범위 내에서 매수 수량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거래재개 첫 날 신라젠은 시초가 대비 2470원(+29.47%) 오른 1만85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개선 기간 종료 후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개선 기간 동안 연구개발(R&D) 임상 책임 임원 채용,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신라젠은 이들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 상장 유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 인력을 늘리는 등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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