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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